와인 직구 할 때 와인 관세 면제 받는 법, 한미 FTA, 한국-EU간의 FTA협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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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직구 할 때 와인 관세 면제 받는 법, 한미 FTA, 한국-EU간의 FTA협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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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당
작성일작성일: 23-10-20 10:54       조회 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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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직구할 때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국가연합(EU) 사이에는 FTA 협정이 맺어져 있어 원산지 확인이 되는 품목에 한해 상호간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태리 명품 직구를 하는데 이태리에서 제조된 게 확인된다면 관세는 면제되고, 국내에 들어올 때 부가세만 내면 되는 것이죠.


한미간에 FTA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미국은 제조업에 붕괴된 나라여서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에서는 한미 FTA 협정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죠. 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중국산이거나 제3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농부들이 재배한 포도를 이용해 캘리포니아에서 제조하니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 한미 FTA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어떻게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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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와인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에 대해서는 우리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와인 직구할 때의 관세, 주세 등에 대한 해설


위의 링크를 눌러 보면 와인 관세는 15%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와인 관세를 면제 받더라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관세면제를 받는방법은,


1) 미국 사이트에서 미국산 와인을 구입하는 경우, 2) 미국이 원산지라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과 EU간에 체결된 FTA 협정에 따라 유럽의 프랑스, 이태리, 독일산 와인을 구입할 때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 역시,


1) EU국가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2) EU국가가 원산지라는 증명이 가능할 경우 관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입통관할 해외직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일이 통관업체에 전화를 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세븐존 사이트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배송신청서 작성할 때 원산지가 미국임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에 한해 간편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상품이름 앞에 Made in USA 또는 MADE IN GERMANY 라고 기재해야 하는데,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테니 관세 면제받을 때 참고하세요.


세븐존 배대지에서 운영하는 한미 FTA, 한국-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 수입통관 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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