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직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와인 관부가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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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직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와인 관부가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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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당
작성일작성일: 23-09-23 04:15       조회 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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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직구할 때 세금이 궁금할텐대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와인에는 주세와 교육세가 붙어요. 미국 와인을 구입하든 유럽산 와인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든 150달러를 넘게 되면 국내에서 받을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행객이 휴대할 때는 800달러 범위내에서 2병까지 면세가 되는 것이니 와인 직구할 때는 면세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주류라고 하더라도 와인과 위스키의 세금은 달라지는데요. 위스키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올려 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스키 관세와 세금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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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노 와인 사이트

위의 사진에서 보는 비비노와인이나 와인닷컴을 비롯한 모든 사이트는 21세 이상이어야 구입이 가능하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먼저 지역설정을 미국 오레곤으로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와인 배송이 안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와인 해외직구를 할 때 150달러가 넘으면 세금이 나오는데, 관세는 물품가액의 15%, 주세는 30%, 교육세 10%, 그리고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15%(F)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30%
- 교육세 = 주세액 X 1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


와인 보다 위스키는 관세와 주세가 더 높게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링크를 걸어 놓은 위스키 관세 해설을 참고하면 됩니다.


와인직구할 때 구입비용을 줄이려면 배대지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구입가격 이외에 세일즈택스(판매세)가 따로 붙으니까요. 이를 면제 받으려면 오레곤 배대지가 좋고요.


세븐존 오레곤 와인 배대지 정보 


와인 직구 관부가세 해설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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