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로 나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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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로 나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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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당
작성일작성일: 23-10-24 10:16       조회 1,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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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생기는데요.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잊고 있다가 퇴직할 때 쯤 되면 한 번 계산해 보게 되죠. 중도에 큰 뜻을 품고 관두고 싶을 때에도 퇴직금을 계산해 보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소개할게요.


퇴직금 계산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공식을 모르더라도 퇴직금 계산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 계산하거나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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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는 여기(클릭)를 눌러 네이버 사이트로 가면 됩니다.


그냥 아무런 지식이 따로 필요없이 입사일, 퇴사일, 3개월간 급여총액, 연간 상여금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3개월간의 급여를 임의로 넣고, 상여금, 연차수당도 넣어 봤는데 1년간 근무한 경우의 퇴직금을 뽑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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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3개월간 급여 총 500만원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은 것이니 각자 상황에 맞게 숫자를 넣으세요. 1년 근무한 후 퇴직금 175만원으로 나왔네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따로 받았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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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위의 링크를 눌러 들어가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3개월간 급여총액, 입사일자, 퇴사일자를 입력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퇴직금 계산예제도 나오는데요.


퇴직한 날짜가 월말이 아니라 월 중간에 있을 때는 만으로 3개월 급여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이 게시물은 센스님에 의해 2023-10-30 03:36:20 와인직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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