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대상이 되는 기준과 일반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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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대상이 되는 기준과 일반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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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일톡 작성일16-08-17 07:59   조회 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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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관제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맞았던게 지금은 다를 수 있고, 지금 시행되던 것이 다음 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 드려야 겠어요...

신상품이 자꾸 나오듯이,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 때문에 통관정책은 바뀔 수 있는데, 오늘 현재 적용되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약 2년전만 해도 대부분의 상품이 일반통관이었고, 일부 한정된 품목만 목록통관이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상품이 목록통관이고, 일부 제한적인 품목만 일반통관이 됩니다.

1. 목록통관, 일반통관 이란 무엇일까요?   

 

처음에 "목록"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게 되었는지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으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상품을 일일이 육안으로 검사하지 않고, 목록(리스트)만으로 수입심사를 한다는 뜻에서 "목록"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유래야 어쨋든 상관없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의 수입심사를 할 때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입신고한 서류만을 보고 통관하는 것을 목록 통관 이라고 합니다.  

 

서류만으로 심사하지 않고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는 게 일반통관 입니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일반통관 입니다.  

 

그러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이해 되셨나요?
목록통관은 수입절차가 간소하니 금방 심사가 끝나겠죠? 그리고 통관수수료도 없답니다.  

그러니 목록통관이 일반통관보다 좋은 것이라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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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수입심사할 때 목록통관이 되는데, 아래 표에 열거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일반통관을 해야 합니다 .

 

아래 표를 볼 때 참고해야 할 것은,  

 

1. 아래 표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발생한 구입금액의 합계가 150달러를 초과하면 무조건 일반통관이다.  미국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200달러를 초과하면 무조건 일반통관이다.   

 

2. 위의 1번과 같은 가격기준에 맡더라도 아래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일반통관이다. 즉 구입금액이 150달러이하라고 하더라도 아래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일반통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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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세한 설명과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  

이제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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